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3700만원 축소..금리도 0.2%p 인상

이윤정 기자 2021. 3.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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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37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올라간다.

즉,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최대 37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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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37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올라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실수요 자금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기준 서울지역의 경우 3700만원, 판교·일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3400만원, 이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00만원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책정돼 있다. 즉,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최대 37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에도 LTV 최대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모자라는 돈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대출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MCI·MCG까지 중단되면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결국 관련 대출의 금리가 0.2%p 높아지는 셈이다.

신한은행 측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상품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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