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대훈학원 엉터리 감사' 비판

최영규 기자 2021. 3.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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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대운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엉터리 감사'라고 비판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청은 갑질 논란을 빚은 학교법인 대운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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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갑질 이사장 '경고' 처분에 그쳐..채용비리는 손도 못 대"
대전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은 징계 대상 아냐, 별도 수사 요청"
전교조 로고 © News1 박진규 기자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대운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엉터리 감사'라고 비판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청은 갑질 논란을 빚은 학교법인 대운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퇴직한 교장 2명과 행정실장은 각각 주의와 중징계, 현 교장직무대리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를 요구했다.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이사회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7년 동안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사회 전횡과 학사개입, 갑질의 당사자인 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한 것은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며, 대전교육청과 해당 학교법인과의 유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이 신규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점은 비리 사학과의 동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봐주기 감사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재단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전체 교직원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했고 2명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품수수자·발생시기·부정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이사장 경고 처분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15일 이사장이 사임해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처분을 하고 수사 요청을 했다"며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 승인 신청(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문서 등 위조 등의 위반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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