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낸 60대 운전자, 징역 1년

강진구 2021. 3.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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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 판사)은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A(6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20일 오후 9시30분께 포항시 북구 동국약국 앞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하고 있던 C, D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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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 판사)은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A(6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20일 오후 9시30분께 포항시 북구 동국약국 앞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하고 있던 C, D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국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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