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헤엄귀순' 22사단장만 해임..솜방망이 처벌 논란

연규욱 2021. 3.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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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단장은 '경고'에 그쳐

국방부가 최근 북한 남성이 동해안으로 헤엄쳐 귀순한 '헤엄 귀순' 사건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2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 대해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2019년 6월 15일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삼척항까지 내려온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이진성 8군단장이 보직해임됐던 점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임무 수행 실태,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과오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보직해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안 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표 사단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징계위에 회부되면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견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역시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목선 귀순 당시 군단장은 경계작전과 관련해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사건 발생 사흘 뒤 음주 회식까지 벌인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8군단장의 보직해임은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유일한 군단장 해임 사례로 남아 있다.

그 밖에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참모·지휘관 등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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