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받아 챙긴 17살 징역형

한윤종 2021. 3.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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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간큰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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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간큰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했다.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C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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