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수사, 재이첩도 방법"

정희영 2021. 3.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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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처리 내주 결론"
직접수사·재이첩 다 열어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4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가 넘는다"며 "합리적인 기간에 빨리 처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법과 검찰 또는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수도 있는데 기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재이첩과 관련해 (사건을 이첩한) 수원지검과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합리적 원칙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이 재이첩 가능성을 거론한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3000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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