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료진‧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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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한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만40원)의 0%~85%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경북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80%~10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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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따라 요금의 60~90%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만40원)의 0%~85%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경북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80%~10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특별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이용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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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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