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동물등록비 지원"..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등 5건 발의

최서윤 기자 2021. 3.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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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2건과 국회법, 민사집행법, 하천법 개정안 각 1건 등 이른바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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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반에 대한 입법
반려견에게 동물등록 내장칩을 시술하는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2건과 국회법, 민사집행법, 하천법 개정안 각 1건 등 이른바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물등록비는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동물 폐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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