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노동부 추가경정 예산안

2021. 3.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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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노동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재난 지원


1.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①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일자리 확대 +5,611억원/+6만명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만원*6개월
-실직자 채용 지원 +3,001억원, +5만명(청년 2만명)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②취업지원 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203억원, +청년특례5만명
·일경험 프로그램 +1,205억원, +인턴형 2만명
-디지털·신기술 훈련 +474억원, +3천명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벤쳐·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인재 양성 훈련 확대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200억원, +4만명
비전공 청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역량 훈련비 추가지원
-생계비 대부 +410억원, +9천명
작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 확대

③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지원
-구직단념청년 지원 +65억원, +5천명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 발굴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졸·경력단절 여성 +400억원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

④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520억원, +12만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194억원, +9천명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 +238억원, +1만 5천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0억원, +4천명

2.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①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 비율 상향(67 → 90%), 집합제한 금지업종 지원 비율 상향기간(90%) 3개월 연장(’21.6월) +2,033억원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417억원, 1만 1천명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500억원, +1만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이자율 연 1.5%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 규모 확대

3.맞춤형 재난 지원
①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 +80만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혜차 50만원 및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원

②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60억원, +8만명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③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꼐지원 +309억원,+6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대생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취업과 생활 안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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