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총선 당원 모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박찬범 기자 2021. 3.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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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난 총선 당시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조광한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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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난 총선 당시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조광한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공무원 등 6명 이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총선에 관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직인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지역 경선에서 김 전 비서관을 이긴 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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