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점심회식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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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회식을 한 부산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점심 식사를 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지난 1월26일 낮 12시께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보건소 인근에서 환송 기념 점심 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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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회식을 한 부산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점심 식사를 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지난 1월26일 낮 12시께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보건소 인근에서 환송 기념 점심 회식을 가졌다.
회식 자리에는 인사이동을 하는 직원 3명을 포함해 보건소장, 과장급 직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명, 3명씩 앉는 등 거리두기를 지키며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을 때였다.
강서구 관계자는 "식당 업주의 경우 원래 과태료는 150만원이지만, 1차 경고 처분과 함께 내려져 7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며 "조사 결과 직원들 모두 거리두기를 한 채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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