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 활성화"..국토부,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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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스마트 건설 기술 마당'에 등록해 이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 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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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건설 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장비·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보 공유, 기술 활용, 기술 지원으로 나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스마트 건설 기술 마당’에 등록해 이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 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의 건설 기준 부합성, 기술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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