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학대치사 혐의' 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실질심사 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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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씨(27), 친모 B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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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씨(27), 친모 B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4일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C양의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부검 결과도 확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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