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가계대출 조인다..내일부터 MCI·MCG 대출 중단

민선희 기자 2021. 3.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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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올린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20bp씩 인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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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전세대출 금리도 20bp 인상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자금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을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5일부터 20bp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올린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20bp씩 인상한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0조1258억원으로 1월 말(476조3679억원)에 비해 3조7579억원 늘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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