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국토부·LH 등 공기업 전 직원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

전형민 기자 2021. 3.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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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변창흠 장관,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 사과
"조사 지역, 광명 포함 3기 신도시 100㎡ 이상 8곳"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조사의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의 전 직원"이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한다"고 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수 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 전 인사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아래는 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가? 그리고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에서도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찬가지의 처벌이 가능한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추진 속도나 시행 시기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투기 의혹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질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엄중한 처벌 이뤄질 수 있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처벌 수위는 법률에 따라 합당한 수위가 될 것이다. 기관별로 내부에서도 직무 규정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월에 있을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되는 것인가?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공 부분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겠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인가? 3기 신도시 외에 과천 등 주요 택지도 조사 대상인가?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 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의 100만㎡의 택지가 이번 광명을 포함해서 8개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 있나? 외부감사 필요하지 않을까?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 있다. 현재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 구성했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는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조사 결과, 필요하면 감사원 공익감사와 경찰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

-퇴직자 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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