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봉쇄 완화 기지개 펴나
[경향신문]
북한이 국경을 거쳐 들어오는 수입물자 소독 절차를 규정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국경을 차단해온 북한이 봉쇄 조치 완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 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고 전했다.
회의는 또 금강산 독자개발 계획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도 승인했다. 동해안지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광 벨트’로 주력해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과 더불어 금강산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금강산 독자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과 동해안지구 건설계획 승인 등을 두고 북한이 국경 봉쇄 완화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급감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해결과 물자 확보를 위해 봉쇄 조치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관광지구 건설 역시 물자 반입이나 인적 왕래 등 방역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봉쇄 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인접국에서) 백신 접종 국면이 펼쳐지면서 북한도 봉쇄 완화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물자 등 검역 제도 정비는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려면 육로, 해로 등 어떤 경로에서든 국경 봉쇄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백신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확정되지 않아서 국경 대비와 연관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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