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안성시 추모공원·축사관련 민원현장' 방문

안성=김동우 기자 2021. 3.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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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신원주 의장)는 지난 3일 '안성시 추모공원 및 삼죽면 축사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면적 1만6930㎡, 주요시설은 봉안담 8976기, 자연장 1140기(잔디장 640기, 수목장 500기), 주차면수 155대, 관리사무소 1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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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신원주 의장)가 지난 3일 안성시 추모공원과 삼죽면 축사 관련 민원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사진은 추모공원을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신원주 의장. / 사진제공=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신원주 의장)는 지난 3일 ‘안성시 추모공원 및 삼죽면 축사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면적 1만6930㎡, 주요시설은 봉안담 8976기, 자연장 1140기(잔디장 640기, 수목장 500기), 주차면수 155대, 관리사무소 1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며 관내자는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며, 관외자는 관내자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관내 다른 장사시설에 매장(봉안) 하였다가 이장 할 경우 및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재해·재난등의 발생에 따른 사망자 등이 해당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4월중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5월중에는 개장할 계획이다.
                                                                    
신원주 의장은 “하자가 있거나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보완토록” 하고 “보훈대상자 등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신 의장은 2016년부터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하여 삼죽면 민원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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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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