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3.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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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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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4인가구의 경우 월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은 연 28만6천원(지난해 대비 8만원 인상), 중학생은 연 37만6천원(지난해 대비 8만1천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44만8천원(지난해 대비 2만5800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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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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