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2021. 3.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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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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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ㅇ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ㅇ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 지구지정 제안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대외공개(주민공람) → 지구지정


□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ㅇ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ㅇ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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