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2021. 3. 4.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4.)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4.)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3월 5일,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 에 따르면,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다.

다만, ’18~’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21년에도 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김형선 (044-202-744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