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등 7명 기소..'총선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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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 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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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 간부, 건설업자 등 5명을 각각 기소했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 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9월 조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 초에는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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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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