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영세상가 소득향상

안지율 2021. 3.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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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교통정책이 주차공간이 없는 영세상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급속하게 달라진 도시여건과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간대별 차량흐름을 자세히 분석한 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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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 주차 허용 구간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교통정책이 주차공간이 없는 영세상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급속하게 달라진 도시여건과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간대별 차량흐름을 자세히 분석한 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이 없는 영세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2시간 주차허용', '지역과 관계없이 야간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3시간 단축', '밀양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토·일·공휴일 단속기준 시간을 1시간으로 완화' 등이다.

교통체증 유발과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와 시민 주·정차 질서 확립 의식 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금지, 한 방향 주차구간 준수, 주차장 주차 후 5분 도보 이동,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 5030 안전속도 준수 등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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