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확정시스템만으로 불법공매도 못막아, 거래 전산화해야"

김병탁 2021. 3.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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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105개의 금융사가 불법(무차입)공매도 혐의로 적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기업은 총105개사로 이중 외국계 기업이 9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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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사 과태료 처벌 평균 8955만원..51개사는 '주의'로 끝나
불법공매도 2회 이상 적발회사 7개사..6개사가 외국법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11년간 105개의 금융사가 불법(무차입)공매도 혐의로 적발됐다. 이중 90% 이상이 외국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기업은 총105개사로 이중 외국계 기업이 9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투자기관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해 외국계 회사는 6곳이었으며, 국내기업은 한 곳뿐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공갈매도'라 불리는 불법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처럼 투자기관이 재차 소위 공갈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촘촘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탓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105개사 가운데 56곳은 주의 조치만 받았다. 나머지 49곳에는 모두 합쳐 94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는 평균 8955만원 수준으로, 불법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데 비해, 낮은 처벌 수위다.

이를 방지하고자, 작년 12월 처벌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하지만 제도개선 차원으로 내놓은 이번 모니터링 방안은 '불법 공매도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받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이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점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대차거래계약확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한다"라며 "하지만 공갈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4일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의 주식 보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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