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
이상헌 2021. 3. 4. 16:51
조 시장 "관여한 바 없다" 부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총선 때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A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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