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이웃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집유'

박슬용 기자 2021. 3.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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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인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주민인 B씨가 과거 자신을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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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DB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인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과 등을 다쳤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주민인 B씨가 과거 자신을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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