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생 상담·관찰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

김용태 2021. 3.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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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 요령, 사안 보고,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학교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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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 학교에 안내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 요령, 사안 보고,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서식에는 14개 항목으로 이뤄진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일 학생 건강과 안전 살피기, 평상시와 다른 상처나 감정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하기 등을 안내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영상 통화·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만 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종사자는 연 1시간 이상 교육받는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장과 종사자,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에게는 위(Wee)센터나 위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학교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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