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청·페이백 제공' 등 부정행위 '얼룩'..중기부, 칼 꺼내 들어

이준기 2021. 3.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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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대리 신청과 리베이트(페이백) 제공 등 일부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 등 총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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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주도 부정행위 잇따라
중기부, 9건 수사 의뢰하고, 판매중지 등 조치 취해
1개사만 신청토록 중복 확인, 지원한도 200만원 낮춰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9건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대리 신청과 리베이트(페이백) 제공 등 일부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서비스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부정행위가 현실화되자,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 등 총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쿠폰)로 지원한다. 지난해 2880억원을 들여 8만 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을 받은 결과, 10만 개가 넘는 기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급기업 7곳에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를 보면, 공급기업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에 제공했다. 또 다른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모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하는 과정에서 페이백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대리신청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올해부터 대리신청과 결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바우처 지원한도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한다.

바우처 결제 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빨리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모니터링단을 꾸려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등을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이 달 말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2160억원을 들여 6만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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