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던 초등 동창 남녀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구속영장 신청

박아론 기자 2021. 3. 4.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시간에 한 주택에 들어가 39살 동갑내기 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A씨(39)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3일 오전 3시46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B씨(39·여)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있던 C씨(39)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시간에 한 주택에 들어가 39살 동갑내기 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A씨(39)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3일 오전 3시46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B씨(39·여)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있던 C씨(39)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 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C씨는 의식은 찾았으나 중상이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B씨와 C씨는 부부나 동거하는 사이는 아니며, A씨와 C씨는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B씨의 진술을 받지 못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된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