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장 "승진 비리 의혹 감사결과 등 공개 불가"

송애진 기자 2021. 3.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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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4일 소방청 감사 결과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최근 5년 간 근무성적평정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7조 제 4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비공개 자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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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조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수용 곤란 밝혀
"시 중복감사 불가..중앙부처인 소방청 징계처분 완료"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이 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4일 소방청 감사 결과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최근 5년 간 근무성적평정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7조 제 4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비공개 자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평정 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뿐"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회의자료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공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소방본부 직원의 혈연관계를 조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며 "다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필요성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차원 감사 미진행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소방청이 지난 1월 감사한 뒤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완료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는 2일 전·현직 소방간부의 자녀 승진비리 관련 근무성적 평정 자료와 승진 심사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대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해 말 근무 연수가 3년이 안되는 직원 3명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켜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들의 근무 연수는 1년 11개월, 2년 6개월 등이다. 이들 모두 전직(2명), 현직(1명) 소방 간부 자녀들이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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