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 다시 여나?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1. 3.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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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자의 소독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해 1월말 이후 봉쇄된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이 채택됐음을 전하면서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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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수입물자 소독 절차·방법·처벌 내용 규정"
물자 차단이 아니라 물자 수입 위한 포석
전문가 "코로나 이후 대비..백신도입과도 관련"
통일부 "북한 국경 상황 예의 주시 중"
북한은 지난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자의 소독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해 1월말 이후 봉쇄된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말 그대로 물자의 차단이 아니라 물자의 수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이 채택됐음을 전하면서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물자에 대한 소독 절차와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법의 기본 취지는 물자의 수입에 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이 현재 진중 중인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소강국면인 상황에 대비해 향후 국경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본격적인 수입 재개를 대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소독방역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든 수입 물자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실제 지난해부터 국경의 거점 지역들과 무역항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등 소독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도 지난해 12월 "국경 교두와 철도역, 무역항의 방역 및 경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법은 올 상반기 북한으로 들어갈 코로나19 백신과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출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이 백신 도입을 대비한 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수입 물자에 대한 소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입물자소독법에 대해 "지난해 2월 수입물자들에 대한 소독 지도서 배포, 4월 전염병 예방법 보충, 10월 비상방역법 제정 등 방역 관련 조치를 법제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국경상황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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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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