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주일 만에 82%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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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 10만여 명 중 8만4722명에게 395억원(82%)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이다.
지원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했다.
도는 앞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일반 업종, 행사‧이벤트 업종 등 10만3547곳에 48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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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 10만여 명 중 8만4722명에게 395억원(82%)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이다.
지원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했다.
신속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매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지급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방문 신청‧접수도 받는다.
방문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고 충북도로 이전한 사업장 등이다.
상세 지원 내용은 충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와 충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일반 업종, 행사‧이벤트 업종 등 10만3547곳에 48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과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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