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권센터 문 열다

신동명 2021. 3.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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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관련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독립해 조사하고 구제에 나설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문을 열었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울산시와 관련 기관의 성희롱·부당한 지시·폭언 등의 인권침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신체조건·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신고 접수와 조사·상담·교육·구제 등을 맡은 전담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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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관련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독립해 조사하고 구제에 나설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에서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 인권센터는 울산시와 관련 기관의 성희롱·부당한 지시·폭언 등의 인권침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신체조건·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신고 접수와 조사·상담·교육·구제 등을 맡은 전담기구다.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울산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알게 됐다면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조사와 심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처리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인권담당관(4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인권정책계와 인권센터를 배치했다. 인권센터는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해 임명한 센터장(5급)과 조사관(6급), 지역 각계 관련 인사들을 위촉해 만드는 비상임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전진희 울산시 인권센터장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없는지 늘 살펴보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인권 도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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