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부터 개인 인터넷 방문기록 추적 중단"
다른 정보 수집 방법 여전해
개인정보 완전 보호 어려워
[경향신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미국, 유럽 등에서 집단소송에 걸려 있는 구글이 내년부터 개인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모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구글로부터 개인정보가 완전히 보호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3일(현지시간) “2022년 초반부터 개인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파악하는 추적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알파벳 측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신 구글은 올 2분기부터 ‘개인’이 아닌 ‘집단별’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모으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타깃 광고(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개인 사용자 정보 일부는 익명화되고, 웹사이트 접속 패턴이 비슷한 사용자들의 정보가 한데 묶인 ‘집단별 정보’만 구글로 넘겨진다.
구글의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광고주에 넘어갔다”며 수년간 집단소송을 걸고,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1월에는 웹사이트 방문 추적 기술인 ‘쿠키’를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조치가 디지털광고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용자 추적을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그동안 사용자의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분석해 타깃 광고를 제공하며 거액의 수익을 남겼다. 미국 디지털광고 컨설팅업체 자운스미디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디지털광고 시장 점유율 52%에 달하는 2920억달러(약 328조7000억원)를 벌어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이 다른 방법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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