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화냐"..1호선 좌석에 소변 본 남성 '뭇매' [e글e글]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2021. 3. 4.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방뇨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새벽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어메이징 1호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앉으면 끔찍할 듯", "하필 천으로 된 좌석이라 흡수했을 듯", "게재한 시간보니 막차라서 사람 없다고 음주하고 방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방뇨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새벽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 여행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 만났네”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서있는 상태로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 속 다른 좌석에는 늦은 시간인 탓에 승객들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어메이징 1호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앉으면 끔찍할 듯”, “하필 천으로 된 좌석이라 흡수했을 듯”, “게재한 시간보니 막차라서 사람 없다고 음주하고 방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난 1호선 좌석 절대 안 앉는다”, “이제부터 1호선은 절대 앉아서 못 가겠다” 등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 내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