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적극 검토"..'임시면허' 가닥

강은성 기자 2021. 3.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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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에 대한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 내 혁신서비스지정(임시면허)' 등을 활용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허용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수점)거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제도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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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화면(신한금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에 대한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 내 혁신서비스지정(임시면허)' 등을 활용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허용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수점)거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제도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주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도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변 과장은 "현재 국내 증권사 7~8곳 정도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의 주식은 액면분할로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업이 주총회를 통해 '해줘야' 하는 일이고, 소수점거래는 투자자가 기업과 관계없이 직접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닌, (허용하되) 어떻게 안전하게 소수점으로 거래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법제도 적용을 임시 면제해줬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면 이 역시 금융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인프라도 모두 개비해야하고 주식 1주당 부여돼 있는 의결권 문제 등도 해결해야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면서 "제도와 별개로 혁신서비스를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위도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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