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해임 지금은 경고.. 군, '오리발 귀순' 고무줄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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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최근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관계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4일 단행했다.
표창수 육군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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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北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당시 8군단장 보직 해임
표창수 육군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후임 22사단장에는 육군본부 장보작전부 계획편성차장 정형균 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하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해군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육군 8군단장(중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달 16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를 거쳐 경계태세 및수문·배수로 관리 미비를 확인, 23일 결과를 발표했으나 관련자 징계는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지난해 강화도 월북 등 기존 경계태세 관련 사건과는 양상이 달라지면서 군심이 술렁였다. 22사단의 경계 면적이 넓고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경계 실패의 책임을 곧바로 추궁하던 기존 양상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었다.
군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약 10일 만에 징계 조치를 발표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됐다”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도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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