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핀테크에 '해외 혁신 금융서비스' 소개

박광범 기자 2021. 3.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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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해외 유망한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2월3일, 2월17일, 3월3일 등 4차례에 걸쳐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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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해외 유망한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2월3일, 2월17일, 3월3일 등 4차례에 걸쳐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가 진행됐다.

총 1140명의 핀테크 업체와 개인 등이 참여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김민기 박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은행·대출△지급결제△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부문의 사례 발표를 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발표자들이 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국내에서 핀테크업체가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성복 박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마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으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업무는 불가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나 카드대금, 보험금,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박사는 해외 금융서비스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박사는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트렌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보안이며,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사례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뒤 내년 초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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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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