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前하사 죽음 매우 비통..평등법 제정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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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에서 강제전역 당한 지 약 1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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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김기홍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한 명의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비통하다"며 "다른 성소수자 여러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를 상담했던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로부터 '지난달 말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틀 앞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는 '부당한 인권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시 전역처분의 결정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신장애'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군인사법 상 이같은 정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군인사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참고할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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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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