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뿔났다..유해물질 기준치 6백배 넘는 아기욕조 업체 고소

오세중 기자 2021. 3.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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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이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사건 기준에 해당해 사건이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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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2월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이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2월9일 피해자들은 두 업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두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사건 기준에 해당해 사건이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중요 사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중요 사건의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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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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