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노력 영원히 기억될 것"..애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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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지 1년여만에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고, 변 하사 측은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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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지 1년여만에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변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었던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기홍 성소수자운동 활동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한 명의 소식을 접해 비통하다"며 "다른 성소수자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회에는 "이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하사는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고, 변 하사 측은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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