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한 10대..사전에 콘돔 구매

고귀한 기자 2021. 3.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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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곳에서 B양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A군은 B양을 다시 술 자리로 데려와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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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상대 간음,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어린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6월13일 오후 8시쯤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후배인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B양 등 여자 후배들을 불러내 속칭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B양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A군은 B양을 다시 술 자리로 데려와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B양 등과 술자리를 갖기 전 콘돔을 미리 구매해 소지하는 등 사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군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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