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2차 제재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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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에 들어갔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그리고 금감원 검사국 인원이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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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천300억원 이상을 판 증권사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에 들어갔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그리고 금감원 검사국 인원이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상대로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2차 제재심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먼 정영채 사장에게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근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통보 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으로 강도가 센데 정 사장에게 통보된 직무정지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역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영채 사장은 제1차 제재심에 이어 이날에도 직접 출석했다. 이와 함께 나온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성실히 제재심에 임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후 금감원에 들어갔다.
이날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은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피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 차등적 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금액 5천146억원 가운데 84%인 4천327억원을 팔았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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