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사망 애도, 국회 평등법 논의 촉구"

김주현 기자 2021. 3.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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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4일 성명문을 내고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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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4일 성명문을 내고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김기홍 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 한명의 소식을 듣게 돼 비통하다"며 "다른 성소수자 여러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전날 오후 5시49분쯤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시신 상태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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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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