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제주 공공갈등 심의 기능 갖추고 출범

홍수영 기자 2021. 3.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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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조직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출범했다.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제주도지사에게 권고사항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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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제주도청 제공)2021.3.4/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조직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출범했다.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8명으로 구성됐다.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6명도 포함됐다.

위원장은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이 선출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7기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맞춰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지역갈등 사안이 발생할 시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로 구성한다.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제주도지사에게 권고사항으로 전달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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