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범벅 '국민 아기욕조'..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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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기준치의 612배를 상회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 아기 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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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서울경찰청이 기준치의 612배를 상회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 아기 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이 환경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판매세가 높았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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