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욕조에 기준치 612배 유해물질" 고소사건..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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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이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사건 기준에 해당해 사건이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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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이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중요 사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중요 사건의 기준도 확대한 바 있다.
지난 2월9일 피해자들은 두 업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두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사건 기준에 해당해 사건이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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