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대인데.."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겨

김경림 2021. 3.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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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5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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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같은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5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징역형에 장기 2년, 단기 1년이 적용된 이유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기 때문이며, 복역 중에 최종 형량이 나온다. 

A군은 지난해 1월 집에서 나온 뒤 제주시의 한 호텔에 있던 14세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다. B양이 수락하자 2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500만원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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