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쪼개 앉기' 보건소직원 11명..각 과태료 10만원 처분
온라인뉴스팀 2021. 3. 4. 14:54
[스포츠경향]
‘코로나19’ 방역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함께 회식을 한 것과 관련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인 이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쪼개’ 앉았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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