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백종원 카페에도 '변상금'..공유지 무단점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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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은 2016년 2016년 2억3930만원, 2017년 2억2135만원, 2018년 4억884만원, 2019년 4억1751만원, 2020년 4억223만원 등 총 16억89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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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대대적 실태조사.."투명·효율적 활용에 최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은 2016년 2016년 2억3930만원, 2017년 2억2135만원, 2018년 4억884만원, 2019년 4억1751만원, 2020년 4억223만원 등 총 16억8923만원이다.
건수로 보면 한 해 평균 약 700건에 이르는 규모다.
제주도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 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2일만 해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으로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한 카페가 제주하수처리장 진입로 등 부지 1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가 해마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기존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기택 제주도 회계과장은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며 "규모에 관계 없이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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