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9세 여아, 부모 학대로 보육시설 갔었다

고석태 기자 2021. 3.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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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서 "다수의 손상 확인"..경찰, 부모 구속영장 신청

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9세 여아와 한 살 터울의 오빠가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보육시설에 장기간 입소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시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9·2012년생)양은 오빠와 함께 5년 전인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 중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9세 여아가 거주했던 인천 중구의 빌라./연합뉴스

당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은 A양 친모인 B(28)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한 뒤 그의 동의를 얻어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 가량 생활했으며 2018년 초 B씨의 요청으로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양의 친부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7년 7월 계부 C(27)씨와 재혼한 뒤 2018년 1월 인천으로 이사했으며 2019년 7월 인천 중구로 전입했다. A양 남매는 새 학교로 전학을 온 2019년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했으나 지난해 1학기부터는 제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5월 이후엔 한번도 등교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남매가 계속 결석하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지만 B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은 모두 무단 결석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부모가 사유서나 체험학습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에서 여러군데 손상이 확인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부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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